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4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알고 지내던 일식집 주인 박모씨 부부에게 “금강산·개성공단·북한 관련 좋은 주식이 있다”며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박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 박씨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회에 걸쳐 3억5,4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이 돈을 ‘돌려막기’로 사용했을 뿐 실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씨를 비롯해 여러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 여러 드라마를 히트시키며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이후 출판사와 속옷 판매 회사 등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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