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 체납은 물론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다.
구는 지난 21일 대포차 단속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대포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TF팀은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관리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9명으로 이뤄졌다. 구는 의무보험 미가입, 종합(정기)검사 누락,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집중 조사해 대포차를 가려낼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대포차는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해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