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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명령' 검토

정부, 경제 피해 우려 11년만에

발동땐 쟁의행위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11년 만에 긴급조정명령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돼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방안이란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명령 발동을 의미한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부터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왔다. 이 기간 생산차질은 12만1,167대, 2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무리한 파업 강행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울산 지역 경제도 타격이 크다.

긴급조정명령은 공익사업 또는 규모가 커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위험이 있을 때 결정한다. 고용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선포하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된다. 중노위는 바로 조정을 개시하며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는 선포 직후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도 막판 임금협상 교섭을 벌였지만 채 2시간도 안 돼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29일 협상을 속개한다. 노조는 1ㆍ2조 각 4시간씩 파업을 이어갔다.



한편 철도파업 이틀째를 맞아 화물열차 운행률이 27.7%로 떨어져 물류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와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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