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총량제를 통해 표창수여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17곳 지방경찰청 중에서 11곳이 표창수여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표창수여한도 건수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서울경찰청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찰청이 211건, 전남경찰청 195건 순이었다. 표창수여한도 초과 비율로 보면 전남경찰청이 17%를 초과해 가장 높았고, 울산경찰청과 충남경찰경찰이 각 각 16% 초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표창수여한도는 2015년까지는 지방청장 표창의 경우 정원의 20%, 경찰서장의 경우 정원의 40% 이하였다”며 “하지만 2016년 포상인원 책정기준에는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5%, 경찰서장 표창은 정원의 50%로 포상인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고, 표창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정해진 지침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지침자체를 완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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