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30분께 김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동창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과 김 부장검사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영장 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검 청사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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