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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정부청사 식당가 '썰렁'…구내식당 '북적'

■ 부처마다 기강 다잡기

권익위 김영란법 전담과 신설

감사원 위반 신고 접수 시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공직자 대부분이 행동을 조심하는 가운데 각 정부부처는 공직자 복무 기강을 다잡기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세종시나 서울 광화문 등 정부청사가 밀집한 지역 주변의 고급 식당가는 손님이 끊긴 대신 구내식당은 만원을 이뤘다.

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도 부처별로 끊이지 않는 유권해석 요청에 응답하는 한편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명확한 신고에 따라 처벌하는 법인 만큼 권익위가 먼저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운영상황이나 위반자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을 전담하는 청탁금지제도과를 이날 공식 신설했다.

공무원의 김영란법 위반 신고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은 이날부터 대면접수나 우편,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는다. 감사원은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이유 및 증거 등이 담긴 서면신고만 접수하며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를 처리하는 인사혁신처도 공무원 징계 양형 규정에 부정청탁 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공직자 품위유지 등 부정청탁을 징계하는 근거는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부정청탁에 따른 징계를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감찰 과정에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부처에 알려 징계 등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의 취지와 비슷한 공직자 행동강령이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는 김영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맹준호·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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