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미국 내 주(州)를 상대로 공무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로스앤젤리스타임스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2015년 6월 이후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주(州)에 주 정부 공무원과 주 의원 등의 출장을 금지하고 관련 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서명했다. 법안에는 동성애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까지 규정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차별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미시시피 주가 이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있고, 미시시피 주는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의 차별을 정당화한 종교자유법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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