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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직원, 프린터 토너 구입비 1억원 횡령

자기가 만든 회사로 대금 결제하는 수법

서울 혜화경찰서는 대학병원 직원 장모(4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서무를 담당해온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프린터 토너 500개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토너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지급한 업체는 장씨가 어머니 이름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최근 병원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장씨는 병원을 그만두면서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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