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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등 사내전산망 통한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

PC나 스마트폰으로 사내전산망 등에서 작성한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근로계약서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교부·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문서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했다. 전자근로계약서가 활성화되면 구두계약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종별 경제단체, 주요 기업,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업종별 단체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 개별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선언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고용 문화가 정착되고 청년들의 열정이 정당하게 보상 받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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