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분양시장 과열로 성행하고 있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적인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 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온라인상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방문을 통한 접수 및 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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