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0년 7월16일부터 2012년 4월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차 1,534대에 대해 25일부터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냉각수 제어밸브 교체)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6월 차량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자 이듬해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 결함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상태 제어 전자장치) 커넥터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합선) 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이다.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면 EPC 경고등이 켜지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
애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면서 2월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더라도 경고등이 켜지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 중대한 제작 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리콜을 지시했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해 리콜로 전환했다. 이번처럼 국토부 결함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후 세계적으로 확대된 리콜은 폭스바겐 Passat B6 2.0 TDI 엔진오일펌프 동력전달장치, 벤츠 S63 AMG 4MATIC 엔진제어시스템 등이 있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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