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4일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촌지역(어촌포함)이 포함된 160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후보지 요건은 주거전용 건축면적 85㎡ 이하 주택을 30~60가구 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로 입지적합성과 귀농·귀촌 수요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리츠 후순위 출자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력방식의 사업으로 정부와 LH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주택 공급규모와 가격은 입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전용면적 기준) 정도로 분양가격은 대략 2억~2억5,000만원이다.
일부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4년간 임대 거주를 통해 귀농·귀촌 의사가 확실해 질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약 1억3,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내외로 형성될 예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일부 가구의 경우 ‘귀농귀촌지원법’상 귀농인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요건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할 것 등이다.
입주자 모집은 내년 10월께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시기는 2018년 하반기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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