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고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이모(35)씨와 이씨가 대표로 있는 광고대행사 D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3월~6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연예인 관련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링크를 누른 네티즌의 컴퓨터에는 특정 팝업창을 자동으로 만들거나 광고 자동클릭을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이들은 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비 86억여원을 받아 이득을 챙겼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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