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법무법인들은 “법원 판례가 쌓여야 상당한 주의 감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출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금품 수수·제공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 사항의 실천 여부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직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행동하는지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직원들의 비용 지출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재무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회사에 보고되고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등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영란법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도 “최소 1년 단위로 공직자 개인별로 제공하는 금품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규정은 법인 단위로 합산해 적용되므로 개인 또는 부서별 통제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공직자에게 제공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이상을 공직자 등에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비용을 넘어가는 지출은 전문가가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누가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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