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생활화학제품 관련 처벌법규, 위반사범 처리 및 법원 선고현황 등 비교·분석 및 구체적인 형사사건 사례연구를 통한 검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유해 화학제품에 따른 대규모 피해에도 불구, 법령상 한계로 관련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인식했다. 이번 연구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차원이다.
현재 운용 중인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자에게만 묻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들도 소관부처와 관리 목적 등이 다르고 상세한 처벌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물질 내지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건처리기준 연구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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