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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 못하면… 100억원 위약금 무나?

인하대… 재정악화로 송도캠퍼스 계획변경 불가피 주장

인하대 본관 전경.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하대가 송도국제도시 내 캠퍼스 부지 매입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31일 인천시와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 2013년 7월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 11-1공구 22만5,000㎡를 1,07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476억원(선납할인 73억원 포함)을 납부했다.

인하대는 송도 11-1공구 매립이 끝나고 인천경제청의 보존등기가 완결된 뒤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캠퍼스 부분 매입은 부동산 거래 관례상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시민 혈세로 바다를 메워 만든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사고파는 계약을 인하대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을 도로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와 현재 체결돼 있는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재계약 체결 건은 대상 부지의 지번 확정을 위한 목적일 뿐 부분 매입 등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하대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이미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의 관련 약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하대는 “인하대의 재정 악화 및 내실 있는 특성화 캠퍼스 구축 계획에 따라 송도캠퍼스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하대는 또 전체 22만5,000㎡ 가운데 해외 명문대학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받은 12만8,700㎡의 부지를 반납하는 토지매매계약 조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법무법인 등과 함께 부지 매입 정도에 따른 법적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위약금에 대해 인하대 측과 법적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공으로 인천시에 당당히 요구한 지 모르겠으나 그 부담은 인천시민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유 시장 또한 빚 갚는 마음으로 특혜 시비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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