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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또 기각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두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해야 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통신자료 수사와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검에서도 이들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서울서부지검을 거들었으나 법원은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박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청사를 나오면서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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