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인 A씨와 여성 B씨는 30여 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30대 자녀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이 경남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자 A씨는 경남 하동 본가에, B씨는 경남 진주에 따로 살게 됐다.
두 사람은 2005년 5월께 심하게 다퉜고, B씨는 가출해 경남 통영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말부터 부산에 살고 있다.
심하게 다투고 B씨 가출 이후 10년째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기는커녕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가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났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갔다고 했다.
또 자녀 혼인을 생각해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이혼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는 혼인 파탄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B씨는 남편 외도와 도박, 폭행 등을 들고 있지만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혼인파탄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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