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직원, 술에 취해 男 택시기사 강제추행

피해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택시 일까지 그만둬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기업 인사과장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인근에서 김 모(49) 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만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은 A 씨는 김 씨의 신체를 수 차례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고를 우려해 차를 세우고 A 씨를 제지했지만 만취한 A씨는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동안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했다. 김 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 최근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