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과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주택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며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9월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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