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코리아에서 판매한 재규어XF 2.2D 승용차가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한 재규어XF 2.2D 1,195대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고한 연비(13.8km/리터)보다 7.2%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규어 코리아는 과징금과 함께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오토바이 1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재규어를 포함해 모두 5개 차종(6개 항목)이 적발됐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기준에 미달됐고 푸조3008은 범퍼 충격흡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 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 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리콜할 예정이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ㆍ조립ㆍ수입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자동차가 실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매출액의 1,000분의1(최대 1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리콜(시정조치)과 보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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