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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졸음운전 막자" 4시간 운전후 30분 휴식 보장

안전관계장관회의서 대책 내놔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최근 발생한 봉평터널 사고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화학업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 의무를 3번 어기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1일 총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운송수입 하락과 이에 따른 업계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운수업체 역시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내년까지 차로 이탈경고장치(LDWS) 같은 졸음방지 첨단장치 장착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재발 방지책을 꺼냈다. 즉시 신고 규정(사고 시 15분 내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고 발생 시 늑장신고로 초동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사고를 냈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사고 발생 및 법령 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중점 점검한다. 주민들도 이들 사업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사고 및 법령 위반 사실은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임지훈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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