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광단신]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 "지방관광 활성화 하려면 지역기관 상호협력 절실"

한국관광공사(KTO)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각 지역 지방관광공사(RTO) 대표 및 RTO 미설립 시·도의 관광국장 등 20여명을 초청해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KTO-RTO-시·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대규모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KTO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유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KTO-RTO-시·도 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방분산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맞물려 국내 경제가 내수부진·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일부 RTO에서는 조직 및 인력확대를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관광조직 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KTO는 간담회에서 상반기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외래객 수용태세 정비를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방관광조직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RTO 및 시·도에서도 해당 지역별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과태료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은 과태료를 내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게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 이상 위반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아울러 자격증을 달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매회 3만원으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