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간부를 ‘돌싱’(이혼해 다시 독신이 된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이라고 공개석상에서 소개한 군 지휘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모 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대장 최모씨가 제3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전입 예정자인 여군 A장교를 대대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얘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말했고, 이에 A장교의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 명예를 훼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최씨는 A장교의 진술 외에는 자신이 A장교를 ‘돌싱’이라고 소개한 증거가 없고, 설사 ‘돌싱’이라는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같은 자리에 있던 B군무원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장교가 고충제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돌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며 “원고의 이런 발언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B군무원을 ‘돌싱’이라고 지칭하며 A장교에게 소개한 것이라 해도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혼 이력이 공통된다는 점을 빌미로 기강 확립이 중시돼야 할 군부대 내에서 상·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경우도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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