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 18일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에서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회람 후 공개될 예정이며, 보고서에는 프랑스가 유럽연합(EU)과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이행사항이 담겼다.
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를 위한 엄격한 통제로 지난 4년간 대북 군수물자 수출이 전무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외 3명을 추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해 왔고, 대북무역과 관련한 공공·민간차원의 금융 지원과 보험제공을 금지해 왔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3명의 이름과 직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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