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집 근처 음주운전자 노려 고의사고 낸 뒤 보험사기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에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이 같은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고급 승용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 2014년 2월 오피러스를 중고로 구입한 뒤 같은해 4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범행이 익숙해지자 이 차를 팔고 지난해 8월 페이튼을 구입한 뒤 범행에 이용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를 내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로 심야시간대 술집이 밀집한 수원 영통 먹자골목 등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타깃으로 삼았다. 타깃으로 정해 따라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빌미로 14명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 등을 타냈다.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화성 등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로부터 50만~750만원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후 공업사에 12만~60만원을 내고 차량 외관만 수리한 뒤 이 차를 계속 범행에 이용했다.

전씨의 범행은 이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