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 생방 중 맹견이 새끼 고양이 물어뜯어…처벌 여부 관심

인터넷 생방송에 자신의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낸 인기 BJ(브로드캐스팅 자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데 일부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TV BJ 김모(22)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신고당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 개를 데리고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하다 개가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을 보면 김씨의 핏불테리어는 길을 가다가 풀숲 속의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돌연 달려들어 수차례 공격했고 고양이를 입에 물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 세차게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김씨는 고양이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가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프리카TV는 김씨에게 방송 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까지 BJ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인기 BJ였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김씨 거주지역 관할인 경기 여주경찰서로 이첩했다.

여주서 관계자는 “현재 영상을 분석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김씨에게 자신의 개에게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