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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로비'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사장급 중 처음

9억 횡령·80억 배임 혐의…로비자금용 비자금 조성 지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이 방송 사업권 재승인 로비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 수사가 착수된 후 계열사 사장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사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횡령액은 9억원, 배임은 80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내용이 적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다. 또 회사 돈을 빼돌려 로비 자금을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에게 웃돈을 얹어 급여를 준 뒤 돌려받거나 ‘상품권깡’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9대의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강 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과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로비 정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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