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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노인 때렸다고 불구속? 초범이라도 무조건 구속

대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대책'

피해자와 합이해도 강력처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 확대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포함

앞으로 술에 취해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구속수사를 받는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강력부장) 10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특별 양형인자를 가중해 구형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 만취자의 ‘묻지마 폭력’에 검찰이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사회적 약자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기존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폭행·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하던 것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흉기 사용 범죄나 피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등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은 살인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시설 최장 수용기간 15년을 2년씩 3회까지 연장해 21년으로 늘렸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신미약자·상습 주취자에 대해서는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치료명령 제도를 활용해 재범방지 통원치료를 강제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 치료정책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강력범죄 근절 및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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