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6일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장을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의혹을 수사할 특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진행하고 있던 진 검사장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김 총장은 진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인천지검 검사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팀을 꾸리고 사건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최성환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과 형사1부 검사 1명, 외부 파견검사 1명 및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브리핑을 통해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의 비위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지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임검사는 수사를 마칠 때까지 검찰총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특임검사 가운데 검사장급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가 2015년 매각해 약 12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넥슨 측과 진 검사장의 부정한 편의 제공과 청탁 등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은 법무부 자체 감찰을 거쳐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김흥록·진동영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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