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상가를 서울시가 인수한 후 최초 1회에 한해 기존 입점상인들에게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오는 9월 1일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물 상가의 원상 반환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대안으로 발의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가 인수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상가 입점자 선정 규정으로 명도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에 기존 입점상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와 함께 명도절차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존 입점자들에게 계약서 등 입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별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예정이다. 또 인수 중에 발생되는 공실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외부인의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인수 작업에 따르지 않고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점유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변상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할 방침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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