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16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횡령혐의를 함께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 씨가 소유로 돼 있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업체에 세 딸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의 돈을 챙겨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딸 중 한명은 1995년부터, 2명은 2002년부터 B사의 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실제 이렇다 할 근무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딸 들 앞으로 부당지급된 회사 돈의 규모는 20~30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B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신 이사장이 가족 급여 지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신 이사장의 혐의 사실에 즉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신 이사장은 또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G사 등을 롯데면세점 입점시키는 대가로 B사를 통해 컨설팅 명목의 뒷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르면 4일, 또는 다음 주 초에 신 이사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