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29일 도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이 사육하던 돼지는 총 423마리, 이밖에 전날 출하했던 돼지도 있어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 924마리도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또한 도축 후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현재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 경계 89곳)의 돼지와 돼지 분뇨 등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동해서는 안 된다.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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