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이 정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입점에 편의를 주도록 회사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소유한 유통업체 B사 대표 이모씨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부사장을 지낸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지시로 면세점에 입점시켜줬고 매장 위치도 유리하게 변경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며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 등기이사이자 한때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했던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B사와 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 관리계약을 맺은 뒤 B사를 통해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장씨가 사실상 B사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년간 100억여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B사에 이익금이 있으면 급여든 배당이든 어떤 형태로든 빼간 구조로 보인다”며 “신 이사장의 자제 급여를 비롯해 여러 성격의 돈이 지급된 것이 있어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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