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회전 제한장소를 기존 136곳에서 전역으로 확대하며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 272곳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정해 표지판을 부착한다.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5분이 지나면 별도의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구급차 등은 예외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인터넷 환경신문고 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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