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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옥외광고물·공장건축 인허가, 기한 내 무조건 처리"

총리 주재 6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201개 분야 인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

옥외광고물의 게시·설치, 공장건축 등과 관련한 인허가 및 신고 절차가 무한정 지연되는 일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201개 인허가 및 신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제도가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늦게 처리돼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62개 분야에 인허가 간주제도를, 28개 분야에 협의간주제도를 각각 적용하고 11개 분야는 인허가 처리기한 설정 등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의 설치·게시는 해당 지자체가 허가 신청 또는 신고일로부터 20일 내 처리 결과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행정 관청들 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 공장건축허가·공장건축물사용승인·공장등록에는 협의간주제가 적용돼 10일 내 관련 기관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는 협의기한이 15일로 설정됐다.

정부는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처리기한을 정하고 행정관청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 접수가 이뤄지게 했다. 의료기기 관련 업종 중 수리업은 20일, 판매업·임대업은 3일이 각각 지나면 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현행 법령상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행정 관청의 신고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신고는 즉시 행정관청이 접수하게 된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의 신고 규정 1,300여건 중 영업신고, 사업신고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신고규정 100건을 정비과제로 선정했고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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