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어려운 저소득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총 7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50만원(총 3회)이 지원된다. 지난해 9,049명이 지원받아 55%가 성공했다.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산전 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준다. 청소년 산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임신부 바우처 카드(국민 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진통이나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임신부는 관련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저소득가구에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간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