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대형 빌딩 주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9곳, 3,555m를 20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시작해 이 지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인들이 모여 흡연하는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등이 대상이다. 명동 중국대사관 앞과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환구단 인근도 포함됐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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