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와 부산시는 효율적인 부산특구 관리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관리체계가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제34조와 제43조에 따라 부산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주체가 바뀐다.
기존에 부산특구 입주 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을 통해 처리됐던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절차는 앞으로 부산특구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리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산시는 부산특구본부와 협력을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산특구 입주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대한 건폐율(20%→30%), 용적율(100%→150%), 층고(4층→7층)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특구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재산세)을 지원한다.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은 미래부에서 승인하며, 실시계획 승인이나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의 검토 및 부산시의 승인을 받는 등 보다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서동경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은 “효율적인 특구개발·입주관리를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동남권 기술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됐으며, 총 면적 14.1㎢로 부산시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구 일원에 들어서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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