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단속 기간 동안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도 활발히 받을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쇼핑 앱을 통해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