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단속 기간 동안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도 활발히 받을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쇼핑 앱을 통해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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