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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해도 입영 연기 가능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편성, 보도, 상품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가 도입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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