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어려운 저소득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총 7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50만원(총 3회)이 지원된다. 지난해 9,049명이 지원받아 55%가 성공했다.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산전 검사와 엽산제, 철분제를 무료로 준다. 초기 임신부들에게는 임신 중임을 표시하는 가방고리도 지급한다.
청소년 산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임신부 바우처 카드(국민 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진통이나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임신부는 관련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저소득가구에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간다. 쌍둥이 출산이나 장애인 산모 등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도 도우미가 산모와 아기를 돌봐준다.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했다.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이 무료다.
2.5㎏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질환으로 긴급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는 최고 1,500만원 의료비가 지원된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3인 가족 676만 3,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비도 저소득 가정에 지원된다.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가정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도 받는다. 올해부터 기저귀 6만4,000원, 조제분유 8만6,000원으로 월 지원금액이 2배로 늘었다. 조제분유 구입비 대상은 기저귀 구입 지원비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 산모와 아기 건강관리부터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양육방법 교육까지 도와주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올해 19개 자치구로 대상이 늘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