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공해차 기준에 맞춰 경유차에 지원했던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는 앞으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달릴 수 없게 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기·대체·연료전환 등의 처리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클린 디젤 정책은 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입법취지와 달리 디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의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차와 가스차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는 앞으로 저공해차로 인증받기 어려워져 사실상 공영주차장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지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의 서울·인천·경기 운행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전국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30%를 친환경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 바이오 연료로의 연료 전환 방식 등으로 처리한다. 폐기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탈황·탈질설비 보강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추진해 2026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 수준(18㎍/㎥)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2015년 기준 서울 23㎍/㎥ )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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