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 등록 처리는 도 업무인데 설립목적이 모호할 경우 부서 간 떠넘기기가 빈발해 민원인들의 대표적 불만 사례로 꼽혔다.
도는 과 단위로 처리하던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처리 업무를 실·국으로 격상해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 전담 직원은 접수된 민원을 돌려보내거나 다른 부서로 넘길 경우 부지사 결재를 받고 분기별로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보고하도록 했다.
도는 또 경기 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정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괄부서는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홈페이지에도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 절차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한다.
지난달 현재 도내 비영리법인은 1,617개, 비영리단체는 1,964개가 등록됐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제, 비영리단체는 등록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번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개선안은 전담관제·학술용역 개편에 이은 남경필호 3번째 행정 혁신안이며 앞으로 잔업 줄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불필요한 용역 남발에 따른 주요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기 위해 ‘학술용역 부지사 사전검토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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