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쇄회로화면(CCTV)을 확충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으로 위험성이 드러난 남녀 공용화장실은 관련법 개정으로 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에 범죄예방 진단팀을 신설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 설치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604억 원의 예산(협의중)을 들여 총 5,493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분리설치 의무대상은 업무시설의 경우 3,000㎡,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인 건물이다.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고, 7월 이후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성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안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먼저 ‘범죄 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 6월 한 달간 운영해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성 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에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주취·정신장애로 인한 범죄 예방도 강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2월 시행되는 치료명령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료명령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게 형사 처벌 외에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뿐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선 변호인 강화, 신변보호용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 지급 및 심리진단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심리센터 확대 등을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문화 추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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