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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못 쓰게 하면 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적발,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 침해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1,500곳의 점검 대상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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