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적발,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 침해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1,500곳의 점검 대상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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