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논란이 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충북 제천시 양의원 등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음에도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치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기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5년으로 설정하되 그 처분사유가 중대한 경우엔 7년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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