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제기된 법안이다.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쟁점이었던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결정됐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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