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납품 재료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KT&G에 청구한 혐의(사기)로 협력업체 K사 대표 박모(53)씨 등 업체 3곳 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세 업체는 담배와 필터를 이어주는 종이인 ‘팁페이퍼’를 수입해 KT&G에 공급하는 업체다. 이들 업체는 일본과 오스트리아 회사에서 팁페이퍼를 수입하면서 가격 할인을 받았지만 이를 KT&G에 알리지 않고 할인 전 가격으로 청구했다.
박씨는 이를 통해 약 1억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다른 협력업체 U사 대표 이모(76)씨와 S사 대표 조모(66)씨는 공동으로 약 1억8,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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