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 대상은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심의를 받은 36명에 한하며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1.5톤 미만, 3인승 이하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에 신규 허가를 받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한편 4월 말 현재 울산지역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차량은 383대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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